사건/사고

아이들에게 욕설하고 상가 영업방해 60대 항소심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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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징역 8개월 선고

초등학생들에게 욕설하고 상인들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업무방해,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11월28일 화천군의 한 횡단보도에서 중간에 멈춰 서 있다가 초등학생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15일 뒤에는 편의점에서 점주가 술을 판매할 수 없다며 구매를 만류하자 욕설하는 등 20분 가량 영업을 방해한 혐의다. 이어 10일 후에도 커피전문점에 맥주를 들고 가 마시면서 큰소리로 욕을 하는 등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운 혐의도 받고 잇다.

1심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과거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워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년을 내렸다. A씨의 항소로 사건을 다시 살핀 2심 재판부는 형량을 감경했지만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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