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과속운전으로 무단횡단 70대 숨지게 한 50대 금고형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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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과속운전으로 무단횡단하던 70대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금고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박동욱판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치사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0월19일 오후 8시께 강원도 춘천의 한 도로에서 제한속도가 시속 50㎞ 구간을 시속 60∼63㎞로 화물차를 몰다가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단횡단하는 70대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2차로를 달리던 A씨는 왼편 1차로에서 선행하던 승용차가 횡단보도를 앞두고 속도를 늦추며 일시정지하고 있었는데도 제대로 전방을 주시하지 않은 채 과속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

A씨측은 재판과정에서 “시속 50㎞를 지키면 정지거리는 26.2m지만 피해자를 발견한 시점 당시 차량과 피해자 사이의 거리는 21.1m이기에 설령 제한속도를 준수했더라도 충돌을 회피할 수 없었으므로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은 A씨가 과속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발견한 시각과 차량의 위치, A씨 차량과 피해자간 거리를 전제로 한 주장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실 유무를 다투기는 하나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것에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피해자가 차량 진행 신호에 무단횡단했으므로 사고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과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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