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화천댐 물 사용료 징수 근거 마련한다…한기호 의원, 하천법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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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원, 공업용으로 하천수 사용 허가 받은 자에게 사용료 징수 조항 신설
“국가정책이라고 해도 지역사회와 조화롭고 합리적 발전 방향이 전제돼야”

용수 공급의 책임만 지고 정당한 대가가 매겨지지 않았던 화천댐에 대해 물 사용료를 명시한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을) 의원은 8일 화천댐 물 사용료 징수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하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사업자가 공업용으로 하천수 사용 허가를 받은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용인 국가산업단지에 필요한 공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화천댐의 ‘발전용수’를 ‘공업용수’로 활용하는 방안을 수립·추진 중에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 2035년부터 화천댐에서 방류한 발전용수 60만톤을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 공급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역사회에서는 발전용댐인 화천댐이 용수공급 책임만 갖고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없는 불합리한 구조라며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실제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이 동일하게 댐을 운영하면서도, 한국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다목적댐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반면, 한국수력원자력이 운영하는 발전용댐은 관련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또, 화천댐은 다목적댐과 달리 주변지역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지역 주민들이 오랜 기간 피해를 감내해 왔다. 이에 한 의원은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에 화천댐 물 사용료 징수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한기호 의원은 “국가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일방통행식 결정이 아닌 지역사회와의 조화롭고 합리적인 발전 방향이 전제돼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불합리한 구조를 해소하고 오랜 시간 피해를 받아온 화천군민에게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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