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내란특검, 수사 18일만에 尹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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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혐의 부인·증거인멸 우려
·주요 공범 구속 상태 등 고려
초반부터 '돌직구' 승부수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내란 특검 2차 조사를 마치고 조은석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사 개시 18일만에 윤 전 대통령 신병 확보에 나서며 '승부수'를 띄운 것이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에게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가 적용됐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속전속결'로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혐의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가능성을 고려할 때 신속한 신병 확보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특검팀은 보다 수월하게 외환 유치 등 이른바 '본류'에 해당하는 혐의를 수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영장이 기각되면 거침없이 진행돼온 특검 수사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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