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양양군이 7월 정기분 재산세 1만 9,890건에 41억7,9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 주택‧건축물‧선박‧항공기 소유자다. 주택분은 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달말에 일괄 부과되며 20만원 초과 시에는 7월과 9월 두 번에 걸쳐 2분의1씩 부과된다. 주택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된다.
양양군이 이번에 부과한 7월 재산세는 1만9,890건에 41억7,900만원으로 지난해 7월 1만9,240건, 38억2,400만원보다 소폭 증가했다.
세부내역으로 건축물분 재산세가 29억 8,300만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주택분이 9억 6,700만원, 선박‧항공기분이 2억 2,900만원이 부과됐다. 납부 기한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다.
납부기한인 7월 31일이 지나면 납부지연가산세 3%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