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영월군의회는 ‘자치법규정비연구회’를 공식 발족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발족한 연구회는 김대경 부의장을 대표로, 영월군의회 의원 전원이 참여해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연구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또 영월군 자치법규 중 조례와 일부 규칙을 중심으로 실효성 평가, 상위법령과의 정합성 및 과도한 규제 여부 등을 다각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자치법규 전수조사를 통해 상위법령과의 정합성, 과도한 규제 등 문제규정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전문가와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개선이 필요한 자치법규에 대한 전면 개정 또는 폐지할 방침이다.
김대경 대표의원은 “입법기관인 의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자치법규를 제정하고 개정하는 일”이라며 “군민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법규 정비와 행정의 효율성 강화, 그리고 의회의 입법활동 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