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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본격적 여름 휴가철 피서지 물가안정 관리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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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양양군이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지역을 찾는 방문객 대상 바가지요금 부과 등 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을 내놨다.

양양군은 16일 피서지 물가안정 관리 대책을 발표하고 지역내 해변과 계곡 등 피서지 내 가격표시, 불법 이용료 징수 등의 불공정 행위 근절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군은 다음달 31일까지를 휴가철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물가안정 대책 상황실을 구축해 물가 대응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또 피서지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불공정 행위를 점검하는 한편, 군청 경제에너지과 내에 ‘부당요금 신고센터’를 설치해 불공정 상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 신속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합동점검반은 관광 공중위생 농정분야로 구성돼 숙박, 외식업, 피서용품 등의 △가격표시 미이행 및 표시요금 초과징수 △비위생 상태 △요금 과다인상 △불법적 이용료 징수 등 불공정 상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군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물가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도와 가격인상 억제를 유도하고 피서지를 중심으로 물가모니터요원의 현장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오는 29일 오전 11시 양양전통시장에서 강원특별자치도와 양양군 소비자단체, 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피서지 물가안정 및 소비자 피해예방 캠페인’을 실시한다.

캠페인에서는 민관이 함께 홍보 부스를 활용해 착한가격업소 이용 및 소비자 정보에 대한 홍보 이벤트를 진행하고 거리 홍보 활동을 전개한다.

군 관계자는 “여름 성수기 물가안정과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통해 관광객들이 편안히 휴가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민과 상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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