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사작전 등 안보상의 이유로 규제를 받고 있는 양양군이 접경지역에 포함돼야 한다는 지역 여론이 일고 있다.
양양군과 인접한 속초시가 지난 3월 정부의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에 따라 접경지로 지정되면서 이같은 주장의 명분이 탄력을 받을 지 주목된다.
정준화 양양군번영회장(도 시·군번영회연합회장)은 17일 “속초시와 인접한 양양군은 해안 경계에 따른 피해를 고스란히 받아온 접경지역 타 시·군과 여건이 다르지 않다”며 “긴 해안에 위치한 군부대 및 경계시설 때문에 해안지역 개발이 일부 제한돼 온 만큼 양양군도 접경지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회장은 “그동안 지역에서 양양군도 접경지로 지정돼야 한다는 주장들을 공론화해 정부에 적극 건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번영회는 향후 양양군을 비롯해 지역 사화단체 등과 연계해 지정 방안을 논의하고 성명서 발표와 국방부 등 정부 부처방문 등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속초시의 접경지 지정으로 도내에서는 춘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과 함께 7개 자치단체가 접경지역에 포함됐다.
접경지역 지자체는 지방교부세가 추가지원 되며 관광 개발 등이 가능한 발전지원사업 신청이 가능해지고 국비 보조 비율도 70~80%로 상향 적용된다.
재정상황이 열악한 지자체로서는 절약한 지방비를 긴급한 현안에 투입할 수 있는 등 매년 150억원 이상 예산이 늘어 지역 발전을 앞당길 수 있다.
접경지 지정은 민통선과의 거리 및 개발 정도 등을 기준으로 하는 접경지역 지정 요건의 범주에 들어야 한다.
그동안 속초시도 이같은 요건에 충족했음에도 20년 이상 행·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다 이번에 지정 됐다.
속초시와 인접한 양양군 역시 민통선은 없지만 긴 해안에 위치한 군부대 및 경계시설 때문에 해안지역 개발이 제한돼 왔다.
규제의 상징이 돼 왔던 해안철책이 일부 철거됐지만 양양지역 해안에는 아직 약 8㎞가량 철책이 남아 있다. 해안선 철책 철거에 따른 예산 가운데 양양군도 일부 부담하기도 했다.
정준화 군 번영회장은 “안보를 위해 수십년간 말 없이 희생을 감내해 왔던 양양군민들에게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양양군의 접경지 지정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