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일반

불법 스포츠도박 신고자에 3억원 포상…최대 1억4천만원 지급도

SNS 통한 불법 사이트 확산에 시민 제보 활발

◇'불법 스포츠토토 신고센터' 사진=홈페이지 캡처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올해 상반기 불법 스포츠 도박 신고자들에게 3억원 가량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공단은 지난달 '체육진흥투표권 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를 열고 불법 스포츠도박에 대한 유효한 신고 건에 대해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특히 불법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신고가 핵심 제보로 인정돼 단일 건으로는 최대 포상금이 책정됐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불법 스포츠 도박을 운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 이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SNS와 텔레그램 등을 통한 불법 도박 사이트 홍보가 늘어나며 신고 유형도 지인을 통한 제보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다. 불법 도박 플랫폼을 설계하거나 유통하는 중계·알선 행위까지 모두 처벌 대상이며, 이에 대한 신고 역시 포상금 지급 대상이다.

불법 스포츠 도박 관련 신고 포상금은 사이트 운영자 제보 시 최대 2억원, 이용자 또는 제작·유통·중계자에 대한 제보는 최대 1,500만원까지 지급된다. 스포츠 승부조작에 대한 제보는 최대 5,000만원까지 포상금이 책정된다.

불법 스포츠토토 신고는 불법 스포츠토토 신고센터 누리집(cleansports.kspo.or.kr) 또는 전화(☎1899-1119)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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