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들의 임금 1,400만원을 떼먹은 건설업자가 체포됐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강원도 춘천시에 주소를 둔 50대 건설업자 A씨를 체포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경기 파주 등 3개 건설 현장에서 일용근로자 4명의 임금 약 1,400만원을 체불하고도 청산할 의사를 보이지 않아 수사에 나선 근로감독관은 A씨에게 수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그는 응하지 않았다. 주거지 방문과 전화 조사 요청에도 끝까지 협조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강원지청은 지난 11일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18일 오전 경기도 내 한 건설현장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체불임금 미지급 사실을 인정했다. 노동당국은 추가 피해 근로자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중이다.
김상용 강원지청장은 “공사대금 분쟁 등의 사유를 내세우더라도 임금체불 사안에 대해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책임을 회피하고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강제 수사를 통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