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강원본부(민주노총)는 노조법 2·3조 개정안(본보 지난 17일자 4면 보도)과 관련해 특수고용 및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 3권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민주노총은 21일 오후 1시 더불어민주당 강원특별자치도당 앞에서 하청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플랫폼·특수고용·프리랜서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와 ‘노동자 정의’ 조항 개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본부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에는 하청노동자의 실질 사용자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내 하도급 구조에서 형식적으로는 하청업체 소속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원청사업주가 지휘·감독하는 만큼 원청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적 개념을 명확히 반영해야 한다”며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체교섭 사항에 관한 판단 기준을 하위 법령에 구체화해 원·하청 간 교섭 절차와 체계도 마련한다는 안을 명시해 법률보다 아래 단계인 시행령을 통해 하청노동자의 단체교섭을 제한하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