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60대 남성이 인천 송도에서 생일잔치를 열어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하고 서울 자신의 자택에 인화성 물질과 발화 타이머를 설치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유가족 측은 피의자가 추가적인 범행을 계획했으며 이를 실행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숨진 아들 A씨(33)의 유가족은 언론사에 보낸 입장문에서 "피의자는 아들뿐만 아니라 현장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무차별적으로 살해하려 했으며, 총기 문제로 그 시도가 미수에 그쳤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유가족은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며, "피의자는 생일파티를 마친 후, 편의점에 다녀오겠다고 말한 뒤 총기가 든 가방을 들고 돌아와 A씨에게 총 2발을 발사했으며, 이후 피해자의 지인에게도 두 차례 방아쇠를 당겼지만 총알이 불발되었다"고 전했다.
또한, "피의자는 며느리가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해 방 밖으로 나올 때 총기를 재정비하며 그녀를 추격하고, 며느리가 아이들을 숨기기 위해 문을 잠그자 여러 차례 문을 열려고 시도하며 위협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피의자 B씨(62)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만을 목표로 한 범행이었다"고 주장하며 유가족의 입장과 상반된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유가족과 동석자들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해, B씨가 실제로 추가 범행을 시도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유가족은 "피의자의 범행 동기에 대한 추측성 보도가 이어지고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입장을 밝혔다"라며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에 대해서는 유족의 2차 피해를 우려해 반대한다"고 말했다.
또, "피의자가 범행을 저지른 이유가 '이혼 문제로 인한 가정불화'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전혀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B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 31분,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의 33층 아파트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은 B씨의 생일로, 아들 A씨가 자신의 아파트에서 아내와 아내의 지인(가정교사), 손주 2명 등이 함께 잔치를 열었다.
당시, B씨의 서울 도봉구 쌍문동 집에서는 시너가 담긴 페트병, 세제통, 우유통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타이머가 설정된 점화장치가 발견되었다. 이 물질들은 범행 이튿날인 21일 정오에 불이 붙도록 설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살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B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를 묻는 말에 "가정불화가 있었다"고만 진술했다.
B씨는 경찰의 계속된 추궁에도 "알려고 하지 마세요"라면서 진술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다만 아들을 살해한 이후 계획과 관련해서는 "한강이나 미사리로 가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B씨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경찰은 주거지에서 사제총기 제작에 쓰는 도구와 인화성 물질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압수 증거물과 관련한 정밀 감정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B씨의 범행 준비 과정을 규명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범행에 사용됐거나 차 안에 보관 중이었던 총열(총신) 13개와 탄환 86발, 시너가 든 페트병 등도 확보해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으로 숨진 A씨 유가족 조사는 이날 진행하지 못했고 출석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유가족이 전날 제출한 의견서에서 B씨가 아들뿐만 아니라 며느리, 손주 등을 모두 살해하려 했다고 주장하자 살인예비나 살인미수 등 추가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하기로 했다.
B씨의 구속영장에는 살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방화예비 등 3개 혐의만 적시됐다.
경찰은 B씨의 구속 기간 만료일(경찰 단계)인 이달 29일까지는 수사를 최대한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