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특정 제약사 의약품을 구매하는 대가로 수년에 걸쳐 리베이트를 챙긴 도내 한 병원장 부부(본보 2024년 7월29일자 5면 등 보도)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권상표부장판사)는 배임수재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4)씨와 아내 B(63)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년과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A씨에게 10억여원, B씨에게 9억여원의 추징금도 각각 부과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2019년 9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의약품 도매업자로부터 의약품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돌려받거나 신용카드를 제공받아 사용하고, 수십억원을 무이자로 차용해 이자 상당액의 이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법원은 병원장 부부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약품 도매업자는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