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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짜고 나를 셋업"…생일상 차려준 아들 사제총기로 살해한 60대, 망상에 빠져 지난해 8월부터 범행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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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부터 범행 계획하고 준비…모든 책임 가족들에게 전가
총 들고 다른 가족에게 "이리 와"…폭발물사용죄도 적용할지 검토

◇지난 20일 오후 9시 31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모 아파트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60대 남성이 경찰로 호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TV

속보=인천 송도에서 생일파티를 열어 준 30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망상에 빠져 범행한 것으로 경찰은 결론지었다.

인천경찰청은 살인 등 혐의로 구속한 A(62)씨가 망상에 빠져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언론 백브리핑에서 "피해자 측은 같은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잘해줬으나 피의자는 모든 책임을 가족들에게 전가했다"며 "(수사 결과) 다른 가족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 아내는 '아이 아빠니까'라며 아들은 '내 아빠니까' 하면서 예의를 지켜왔는데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다른 가족이 따돌리고 소외시킨다는 망상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A씨와 전 아내는 25년 전에 이혼했으나 명절이나 생일날에 빼놓지 않고 찾아가고 도리를 다했고 개인 계좌로 큰 금액을 입금하면서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A씨도 앞서 프로파일러 조사에서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다고 주장했으나 이 부분이 범행 동기는 아니라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다른 가족이 짜고 나를 셋업 한 거지(함정에 빠트린 거지)"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1998년 다른 범죄로 구속 수감됐을 당시 전 아내와 협의 이혼을 했으나 동거하다가 아들 결혼 이후 따로 살았다"며 "외견상 특별한 불화나 갈등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고 생활비, 대학원 등록금, 통신비, 국민연금, 생일축하금, 아파트 공과금, 수리비 등이 계속 지원된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했다.

◇21일 인천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가족을 숨지게 한 피의자의 주거지에 폴리스 라인이 설치돼 있다. 서울경찰청은 경찰특공대가 피의자의 서울 도봉구 쌍문동 주거지에서 신나와 타이머 등 사제 폭발물을 발견해 제거했다고 밝혔다. 2025.7.21 사진=연합뉴스

이어 "피의자는 스스로 점차 외톨이라는 고립감에 사로잡혔고 가장으로서의 자존감을 상실한 채 심리적으로 위축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복합적인 요인들이 맞물리면서 결국 망상에 빠져 지난해 8월부터 이번 범행을 계획하고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A씨가 자신의 서울 도봉구 집에 사제폭발물을 설치한 것과 관련해 폭발물사용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지도 검토할 계획이다.

경찰은 또 A씨가 범행 당시 아들 B(33·사망)씨뿐만 아니라 현장에 있던 며느리, 손주 2명, 며느리의 지인(외국인 가정교사) 등 다른 4명도 모두 살해하려 한 것으로 최종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A씨는 총열 4개와 총알 15발을 가지고 들어갔고 도망간 며느리 지인을 추적하면서 총을 쏘려고 했다"며 "집 안에 있는 다른 가족들에게도 총을 겨누면서 '이리 와'라고 말했던 것으로 봤을 때 신고를 못하게 할 목적으로 살해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 31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모 아파트 꼭대기 층인 33층 집에서 사제 총기로 산탄을 발사해 아들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일은 A씨의 생일로 아들이 잔치를 열었고 며느리와 손주 2명, 며느리의 지인(외국인 가정교사) 등이 함께 있었다.

A씨의 서울 도봉구 집에서는 시너가 담긴 페트병, 세제통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가 발견됐고 살인 범행 이튿날인 21일 정오에 발화 타이머 설정이 돼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아파트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60대 남성을 수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 도봉구의 피의자 자택에서 발견된 폭발물 모습. 2025.7.21 [인천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한편, 인천경찰청은 신상정보 공개를 강하게 반대하는 유가족의 입장 등을 고려해 A씨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현행법상 경찰은 신상 공개를 결정할 때 범죄의 중대성뿐만 아니라 피해자 보호 필요성과 피해자(유족)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앞서 이번 사건의 유가족은 입장문을 내고 "피의자의 신상 정보가 공개되면 피해자 유족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돼 신상 공개에 반대한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가족과 어린 자녀 등의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유가족의 의사를 중요하게 고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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