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릉】강릉시가 여름철 폭염 속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강릉시 농정과는 최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기준규칙에 따라 강릉지역내 고용 농가에 대한 현장 점검을 마치고, 폭염 대응 체계를 한층 강화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산업안전보건기준규칙에 따르면, 고용주는 폭염 환경에서 작업이 이뤄질 경우 온·습도계를 상시 비치하고, 체감온도 및 관련 조치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근로자를 위한 물과 음료를 현장에 항시 비치해야 하는 등 새로운 의무사항이 추가됐다.
시 농정과는 이에 대응해 지난 7월 관내 외국인 계절근로 현장을 일제 점검하고, 폭염 대응 교육과 함께 관련 홍보물을 배부했다.
또 폭염 관련 정보를 담은 문자메시지를 상시 발송함으로써 고용주가 기상상황을 실시간으로 인지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시는 자체 제작한 온·습도계와 고용주 기록일지를 농가에 배포하고, 해당 사항을 분기별로 점검해 관련 법령 위반을 사전에 예방할 방침이다.
김경태 시 농정과장은 “폭염은 근로환경을 위협하는 심각한 재난상황”이라며 “충분한 대비책 마련과 보건수칙 준수를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