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집중력↑ 교권 보호” vs “자율성 침해” 찬반 격돌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이슈 앤 로] ‘스마트폰 금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심사 눈앞

내년 3월부터 수업 시간 중 학생의 스마트폰 사용을 법으로 제한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시행이 유력하다. 지난 1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고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둔 이 법안을 두고 교육계와 청소년 단체 간 찬반 논쟁이 치열하다.

■학칙으로 제한 법적 근거 마련= 중·고교생의 스마트폰 중독, 수업 중 무단 촬영·게임·메시지 송수신 등이 수업 방해와 교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개정안에는 학교장이 학칙으로 스마트기기 사용·소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며, 교육 목적이나 긴급 상황은 예외로 인정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교원단체 “교실 질서 회복”= 교원단체는 환영의 입장이다. 한국교직원총연합회는 “최근 교총 설문조사 결과, 교사 10명 중 6명이 수업 중 휴대전화로 인한 방해를 경험했고, 일부는 학생에게 폭행까지 당한 사례도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은 스마트폰을 원천 차단하는 법이 아닌 점에서 적절한 조치”라고 밝혔다.

■학생·인권 단체 “기본권 침해”= 반면 청소년·인권 단체는 “통신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등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는 과잉입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학생인권법과 청소년 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은 "이미 대부분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규제 중임에도 학생 의견 수렴 없이 법으로 통제하는 방식은 시대착오적"이라며 지난달 말부터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프랑스 핀란드 등 시행 … "자율규제 바람직" 반론= 프랑스·핀란드·덴마크 등은 이미 교내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해 집중력 향상 효과를 보고 있다는 평가가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태블릿 등 유사 기기는 수업에 활용되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일부 전문가들은 “일괄 금지보다 자율 규제와 유연한 운영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강원의 역사展

이코노미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