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주】원주시는 올해 주민세(개인분) 15만3,113건 16억8,000만여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주민세 부과 대상은 7월1일 현재 원주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 전체다.
또 사업소분 주민세는 지역 내 사업소를 둔 법인사업자와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나 총수입금액이 8,000만원 이상 개인을 대상으로 한다. 당사자가 신고를 해야하는 세목이지만, 납세자 편의를 위해 별도 납부소를 발송한 상황이다.
주민세 납부 기한은 오는 9월1일까지다. 전국 금융기관(CD/ATM기 가능),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청 징수과,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가상계좌나 인터넷지로(giro.go.kr), 위택스(wetax.go.kr), ARS(142-211), 각 은행·간편결제 앱 등으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문의는 시청 세무과 부과팀((033)737-2342)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