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오는 9월4일까지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참여 소상공인을 추가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소상공인 점포에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서빙 로봇, 디지털 사이니지 등 스마트 기술을 보급해 매장 운영의 효율성과 고객 서비스 품질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일반형 △렌탈형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중 원하는 기술을 선택할 수 있다. 최대 지원 금액은 일반형 500만원, 렌탈형 350만원, SaaS형 30만원이다.
기술 도입에 필요한 자부담금 30~50%와 부가가치세 10%는 신청인이 부담해야 한다. 간이과세자, 1인 사업장, 장애인기업은 국비 지원 비율을 80%까지 확대, 자부담 비율을 20%로 완화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기준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사업장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내달 4일까지 스마트상점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