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상습 음주운전 40대 또다시 낮술 무면허 운전에 결국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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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징역 6개월 선고

◇사진=연합뉴스.

상습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40대가 또다시 대낮에 술을 마시고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돼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송종환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상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올해 1월31일 오후 2시20분께 강원도 춘천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1% 상태로 운전면허도 없이 승용차를 주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6년에 벌금 200만원, 2017년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2022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 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동종 전과가 4회나 있고 심지어 심지어 집행유예 기간 재범했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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