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지인을 속여 1억원 넘게 가로챈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송종환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3월15일 ‘40대 모임’ 제목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B씨에게 “배달 일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발을 다쳤다. 병원비를 빌려주면 치료를 받고 일해서 갚겠다”고 속여 60만원을 뜯어냈다. 이어 A씨는 두 달간 각종 거짓말로 111회에 걸쳐 1억1,200여만원을 가로챘다. A씨는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갚을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기 고소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었음에도 재차 피해자에게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횟수와 피해 금액이 절대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