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면식 없는 이웃을 수십차례 스토킹하고 체액까지 현관문에 뿌린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송종환부장판사)은 스토킹처벌법위반, 주거침입, 공연음란 등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성폭력 치료 강의·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 각 40시간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5월24일 일면식이 없는 홍천 B(49)씨 집 현관문에 귀를 대고 내부 소리를 듣거나 문 앞 바닥에 침을 뱉고 문틈에 쓰레기 등을 꽂아두는 등 같은해 6월20일까지 17회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1년 전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로부터 자신이 이웃 주민을 스토킹한다는 취지의 민원이 있었다는 사실을 전달받고 B씨가 민원을 제기했다고 보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