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광부 매몰 사고에 따라 공기업 대표로 처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경환 전 대한석탄공사 사장 등의 1심 무죄 판결(본보 지난 13일자 5면 보도)에 불복해 검찰이 항소했다.
춘천지검 영월지청은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상산업재해치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원 전 사장 등 3명에 대한 항소장을 19일 제출했다.
검찰은 무죄를 선고한 1심은 법리 오해와 사실오인이 있는 만큼 항소심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원 사장 등은 2022년 9월14일 오전 9시45분께 부장급 광부 A(45)씨가 장성광업소 지하갱도 내 675m(해발 600m·해수면 아래 75m) 지점에서 석탄과 물이 죽처럼 뒤섞인 ‘죽탄’에 휩쓸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갱내의 출수(出水) 관리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1심 선고에 앞서 원경환 전 사장에게 징역 2년 6개월, 직원 2명에게 징역 8개월과 6개월을 각각 구형했으며 대한석탄공사에는 벌금 2억5,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