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주】원주시의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공연의 관람 수입 일부가 사용료로 부과되면서 지역 내 대형 공연이 메마르고 있다.
시는 지난해 9월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해 시행했다. 조례에 따르면 시가 운영 중인 원주종합운동장·체육관, 치악체육관 등에서 열리는 체육경기와 행사는 관람 수입에 따라 사용료를 내야 한다. 그동안 공연은 제외됐으나, 개정 후에는 공연도 포함돼 관람 수입 총액의 10%를 사용료로 부과하도록 변경됐다.
하지만 과도한 사용료 때문에 올해 대형 공연이 줄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공연업체는 그동안 여러차례 원주에서 대형 기획 공연을 열었지만, 올해 사용료로 매출이 나오지 않아 원주 개최를 포기했다.
또 2023년부터 2년간 원주에서 열린 싸이 흠뻑쇼는 올해 속초에서 열렸다.
공연업계 관계자는 “수도권은 관람 수입에 따른 사용료 부담에도 수익이 나오지만, 지방은 관객 수가 적다 보니 공연 운영 자체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반면 시는 체육시설 사용 후 발생할 수 있는 파손 문제를 해결하고,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춘천, 강릉 등 도내 타지역 역시 관람 수입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 중이다.
시 관계자는 “대형 공연이 조례 때문에 개최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체육시설에서 행사가 열릴 때마다 파손과 민원이 발생해 보다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