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산객을 약초 절도범으로 착각해 승용차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부장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63)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6월 강원도 춘천의 한 임도에서 자신이 소유한 임야 입구 쪽으로 B(70)씨와 C(69)씨가 다가오자 승용차를 몰아 빠른 속도로 접근, 이에 놀란 B씨 등이 임도 옆 배수로 쪽으로 넘어지게 한 혐의다. 당시 A씨는 등산중이던 B씨 일행이 약초를 훔치러 온 것으로 착각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만원의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게 된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해 “비교적 느린 속도로 차량을 주행했음에도 심한 엔진 소음과 지형 특성으로 인해 소리가 더 크게 들렸다, 임도가 직선도 아니어서 피해자들이 '차량이 달려오고 있다'고 착각했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인정, 벌금형과 함께 소송비용 부담도 명령했다.
형사소송법상 법원은 피고인에게 소송비용 부담을 명령할 수 있으며 유죄가 명백한데도 불필요하게 정식재판을 청구하거나 증인신문 등으로 소송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게 하는 경우 피고인에게 소송비용 부담을 명령할 수 있다.
A씨의 항소로 사건을 다시 살핀 2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