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식료품 판매장에서 통조림 훔쳐…강도치상·절도죄 70대 항소심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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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3년6개월 선고

절도죄로 복역 후 출소한 70대가 다시 물건을 훔피다가 적발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강도치상과 절도죄로 기소된 A(70)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10월 강원도 강릉의 한 식료품 판매장에서 통조림을 가방에 넣어 훔치려다 이를 목격한 직원 B씨가 팔을 붙잡고 계산 여부를 묻자 팔을 뿌리치고 달아났다. 이어 재차 B씨가 붙잡자 여러차례 강하게 뿌리치고 밀쳐내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골절상을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3년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4년 7월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절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동종범죄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한 점, 절도 범행에 대해서는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의 항소로 사건을 다시 살핀 2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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