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강원 소상공인 96명에 손실보상금 환수… “정부 잘못인데 왜 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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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환수액 1억5,000만원… 4,000만원 미환수
폐업·생계곤란 등 이유로 민원 이어져
정부 실수로 잘못 지급된 보상금… 구제 방안 필요해

◇강원일보DB

중소벤처기업부가 코로나19 손실보상금을 행정 착오로 잘못 지급했다며 강원지역 소상공인 96명에게 1억5,000만원의 환수를 통보했다.

정부는 지난 2021년부터 코로나19 당시 방역 이행에 따른 소상공인의 매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총 322만여명의 소상공인에게 8조5,700억원을 지급했다. 당시 정부는 신속 지급을 약속하며 별도의 증빙절차 없이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감소된 매출만큼 보상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행정 착오로 전국의 5만7,583명의 소상공인에게 530억원을 오지급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약 310억원은 이후 지급한 손실보상금에서 오지급분만큼 차감하는 방식으로 환수를 마쳤다. 하지만 나머지 220억원 가량은 지난 4월부터 뒤늦게 환수를 시작했다.

강원지방중소기업청에 따르면 강원지역의 환수 금액은 1억5,000만원으로 96명의 소상공인이 환수 통지서를 받았다. 이 가운데 68건은 환수됐지만, 4,000만원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환수 대상 소상공인 중 경영난으로 폐업한 경우가 대부분이라 정상적인 환수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강원지방중기청 관계자는 “현행법 상 행정 착오로 인한 오지급은 원칙적으로 환수 대상”이라며 “난처하지만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서만 이의 신청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환수 통보를 받은 강원지역의 일부 소상공인들은 폐업과 생계곤란 등을 이유로 들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들은 ‘가게가 문을 닫아 소득이 없다’ ‘몸이 아파 경제활동이 어렵다’ ‘카드값도 낼 수 없는 형편’이라고 호소했다.

이에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의 실수로 인해 소상공인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반발하고 했다.

이극상 도소상공인연합회장은 “정부의 실수로 잘못 지급된 보상금을 돌려달라는 것은 개인에게 책임을 떠맡기는 꼴”이라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소상공인들을 구제할 방안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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