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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 원도심서 첫 골목형상점가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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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1번가 3,304㎡ 25개 점포 지정
온누리상품권 가능…매출 확대 기대

◇속초시는 1일 시장집무실에서 중앙1번가 골목형상점가 상인회에 ‘속초시 제1호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전달했다.

【속초】속초시 원도심인 중앙로 159 일대가 속초에서 처음으로 중앙1번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됐다.

지정 구역은 진영의원에서 십자약국까지, 갤럭시 속초점에서 전영자헤어뉴스까지 2개 구간(3,304㎡)이며, 점포는 25개가 포함됐다.

속초시는 지난 6월 소규모 상권의 현실을 반영한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면적 2,000㎡ 이내·점포 30개 이상)을 현실화하고, 점포수 요건을 15개 이상으로 완화해 그동안 기준 미충족으로 혜택을 받지 못했던 소규모 골목상권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도록 길을 열었다.

이번에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중앙1번가는 그동안 하지 못했던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이 가능하게 돼 소비자 방문 유인과 매출 확대 등 상권 활성화가 기대된다.

특히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가 추진하는 각종 공모사업에 참여해 시설현대화, 공동마케팅, 상인역량 강화 교육, 디지털 전환 등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속초시는 앞으로 ‘중앙1번가 골목형상점가’를 중심으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해 상인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창출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또 지정구역을 점차 확대해 더 많은 골목상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상인과 시민이 함께 성장하는 골목경제를 만들겠다”며 “앞으로도 골목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지속가능한 상권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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