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경찰청이 이번달부터 올해 연말까지 기초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은 주민 불편과 안전을 위협하는 생활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주요 단속대상은 음주소란, 쓰레기 등 무단투기, 무전취식, 광고물 무단 부착, 암표매매 등 대표적인 5대 생활질서 위반행위다.
이에 앞서 강원경찰청은 지난 1일부터 오는 12월31일까지 4개월간 일상생활에서 소통과 안전을 방해하고 주변 공동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5대 반칙 운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꼬리물기, 끼어들기, 새치기 유턴,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 비긴급 구급차 교통법규 위반 등이 대상이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기초질서 위반행위의 경우 홍보·계도를 중심으로 주민 인식 개선에 주력했다”며 “이번달부터는 단속을 병행해 기초질서 확립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