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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분양권 거래 불법 중개행위 특별지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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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미 린 더 스텔라 분양권 계약 기간 집중점검
암행 단속 병행, 적발 시 강력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조치

◇원주시청.

【원주】원주시는 8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되는 '원주역 우미 린 더 스텔라' 분양권 계약 기간 동안 분양권 거래 불법 중기행위를 특별 단속 및 지도한다.

분양권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 '떴다방' 영업, 무등록·무자격자 중개행위, 사무소 외 장소에서의 불법 중개 등을 근절하기 위해서다. 시는 단속 공무원과 특별사법경찰관을 투입. 분양사무소 주변, 온라인광고, 현장활동 등을 집중 점검한다. 특히 암행 단속 방식으로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적발 시에는 강력한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등을 통해 엄정히 대응하기로 했다.

박인수 토지관리과장은 "분양권 거래 과정에서 일부 불법 중개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강도 높은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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