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밀치고 욕설하며 음주측정까지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공무원이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박동욱판사)은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상음주측정거부 등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200시간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4월 강원도 인제에서 ‘차량이 왔다 갔다 하면서 운전하고 있다’는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경찰을 여러차례 밀쳐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현행범 체포된 이후에도 파출소 안에서 난동을 부리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재판부에 경찰의 현행범 체포가 위법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