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음주·무면허 적발 다음날 또 음주운전한 30대 외국인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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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징역 1년6개월 선고

◇사진=연합뉴스.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해 적발된 다음날 또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송종환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상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10월19일 강원도 춘천에서 운전면허도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8%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적발됐다. A씨는 이튿날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10% 상태로 또 운전대를 잡았다. A씨는 2020년 2월에도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이에 앞서 A씨는 2018년 12월 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음주·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된 다음날 연달아 음주·무면허운전으로 나아간 점과 오랜기간 재판 일정 소환에 응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는 점과 운행 거리가 모두 짧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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