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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장미공원길 택시승강장에 불법주정차 24시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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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단계택지. 사진=강원일보DB.

【원주】원주시가 8일부터 단계택지 내 장미공원길 택시승강장에 불법주정차 단속용 24시간 CCTV를 설치하고 단속을 강화한다.

이번 조치는 택시승강장 일대 불법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은 기존 이동형 단속 차량으로 야간이나 심야 시간대 단속이 어려워 정체 및 중앙선 침범 등이 빚어졌고, 경찰·소방차 등 응급차량의 출동도 지연될 수 밖에 없었다.

앞으로 시는 해당 구간에 24시간 불법주정차 단속 고정형 CCTV를 설치해 택시승강장 내 주정차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단속 유예 시간(오전 11시∼오후 2시)은 기존과 같이 유지되며, 기존 택시승강장 19면 중 9면이 노상주차장으로 전환된다.

홍종인 교통행정과장은 “이번 단속 CCTV 설치로 주차 질서를 확립해,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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