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와 자치단체가 도심 속 골칫거리인 빈집을 정비하기 위해 공동노력에 나섰다.
정부는 최근 소유주의 자발적 빈집 철거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5 지방세제 개편안'에는 빈집 철거 시 토지 재산세를 5년간 50% 감면, 철거 후 3년 내 신축 시 취득세를 50% 감면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노후주택이 아닌 토지에 재산세가 부과되면서 세금 부담이 커졌던 기존 세제안을 손질해 소유주의 철거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춘천시도 매년 빈집 정비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예산 4억원을 들여 주차장·공유공간 조성 등 활용 사업 13곳·철거 사업 9곳을 선정, 총 20여곳의 빈집 정비를 추진했다.
춘천시 건축과 관계자는 "민원으로 접수되는 빈집 철거의 경우 소유주 찾기가 가장 어렵다. 소유주가 사망했거나 건축물대장 자체가 없는 건물도 많다"며 "사유재산이다 보니 강제 철거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실제 각 자치단체마다 예산을 마련중 이지만 빈집 소유자 확인이 어렵고 철거 동의를 받는 절차도 까다롭다.
이에 따라 세제 감면과 같은 유인책에 더해 소유주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영수 도 건설교통팀장은 "2026년 빈집세 도입을 추진 중인 일본처럼 소유주의 사유재산 관리 책임을 강화해 공공과 시민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년 기준 강원도내 빈집은 총 7,091가구다. 전국 17개 시도 중 6번째로 빈집 수가 많다. 가구수 대비 빈집 비율로는 5번째로, 1만1,471가구가 비어있는 부산보다 빈집 밀도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