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허영 의원 “보이지 않는 고통에 국가가 응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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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발생 이명·난청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정책토론회 성료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갑) 국회의원은 9일 국회에서 ‘제59회 귀의 날’을 맞아 '군 복무 중 발생하는 이명·난청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부승찬 의원과 공동으로 마련한 이날 토론회는 군 복무 중 충격 소음으로 청각 피해를 입은 장병들의 실태를 점검하고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다.

발제를 맡은 김규상 서울의료원 직업환경의학과 주임과장은 군 복무 환경의 청력손상 실태를 의학적 관점에서 분석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고, 김성식 (사)군소음이명난청협회 회장은 피해 장병들이 겪는 실질적 어려움과 복잡한 보상 절차로 인한 중도 포기 현실을 생생하게 전했다.

우호석 국방부 보건정책과장은 내년도 작업환경측정 예산을 27억원에서 50억원으로 증액, 측정 주기를 반기별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용수 국가보훈부 등록관리과장은 최근 10년간 이명·난청 요건심사 평균 인정률이 31.4%에 그치고 있다는 심각한 현실을 공개했다.

김홍상 노무사는 산재보험법처럼 특정 소음환경에서 일정 기간 근무 시 군 복무 중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는 ‘추정의 원칙’도입을 제안했고, 박성훈 변호사는 현재 군 복무자가 부담하는 입증책임을 국가로 전환하는 방안의 법적 근거를 제시했다.

향후 개선 방안으로는 단기적으로 작업환경측정 예산 증액 및 측정 주기 단축, 전자감응식 청력보호구 보급 확대, 관련 기관 간 자료 공유 시스템 구축이 제시됐다. 중장기적으로는 입대 전 기초검사와 전역 시점 검사 의무화, 추정의 원칙 도입을 통한 입증책임 완화, 군 청력보존 프로그램의 체계적 운영, 역학조사 실시를 통한 과학적 근거 마련 등이 논의됐다.

허영 의원은 “군 복무 중 발생하는 이명과 난청은 개인의 부주의나 불운이 아니라 사격·포격 훈련 등 충격 소음 노출이라는 명백한 원인에서 비롯된 공무상 질병”이라며 “피해 장병들이 전역 후 겹겹이 둘러싸인 제도의 벽 앞에서 또 다른 좌절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오늘 이 자리가 ‘들리지 않는 고통’에 국가가 마침내 응답하는 역사적 전환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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