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민폐족들 너무 많아”, “과태료 부과해야”…춘천 대룡산 전망대에 텐트 치고 자리 차지 '눈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강원도 춘천시 대룡산 전망대에서 캠핑족들이 텐트를 치고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강원도 춘천시 대룡산 전망대에서 캠핑족들이 텐트를 치고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강원도 춘천시 대룡산 전망대에서 캠핑족들이 텐트를 치고 자리를 차지하는 일이 벌어져 논란이다.

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춘천 대룡산전망대 데크에서 캠핑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쓴이 A씨는 “일요일 아침 일출 직후 6시 20분 춘천 대룡산 전망대 모습"이라면서 영상을 공개했다.

A씨가 공개한 영상을 보면 이른 아침이라 안개가 자욱한 전망대 데크에 여러 개의 텐트들이 설치된 모습이다.

◇강원도 춘천시 대룡산 전망대에서 캠핑족들이 텐트를 치고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이에 대해 A씨는 "전망대가 텐트로 꽉 찼다. 차로 임도타고 오신분들이라 백패커는 아니다"라면서 "등산 오시는 분들도 계신데 일어날 생각들을 안한다"고 비판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갈수록 도덕 불감증도 늘어나고 민폐족들도 너무 많아진다", "과태료 수 십 만원 부과하면 싹 사라진다", "저런 상황에서는 텐트를 찢어도 무죄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공분했다.

한편, 현행법상 국립·도립·군립공원과 지질공원 등 자연공원에서 지정된 장소 외 야영·취사를 할 경우 5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자연환경보전법은 생태·경관 보전지역에서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지정 장소 외 취사·야영을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면 2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강원의 역사展

이코노미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