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달업 증가와 함께 늘어난 오토바이 무법질주가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륜차 교통사고 역시 해마다 속출하고 있지만 운전자들의 안전불감증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찾은 춘천시 후평동 일대. 오토바이 2대가 정지 신호를 받고 대기 중이던 승용차 사이를 비집고 끼어들었다. 횡단보도까지 점령한 운전자들은 신호를 무시한 채 도로를 내달렸다.
같은날 춘천 효자동 일대에서도 중앙선을 넘나들거나 인도로 올라타 주택가로 향하는 배달 오토바이가 잇따랐다. 시민들이 몸을 움츠리며 피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박지원(24)씨는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불법행위는 매일같이 일어난다”며 “법규의식조차 갖추지 않은 채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모습이 매우 화난다”고 말했다.
안전의식이 결여된 난폭운전은 결국 인명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10일 홍천군 영귀미면에서 1톤 트럭과 오토바이가 부딪쳐 오토바이 운전자 A(54)씨 숨졌고, 지난달 5일 강릉시 내곡동에서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B(7)양이 20대 C씨가 몰던 배달 오토바이에 깔려 얼굴과 팔, 다리에 찰과상과 골절 등 중상을 입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 TASS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204년) 강원도에서 오토바이가 가해차량으로 분류된 교통사고는 719건에 달했다. 이로 인해 41명 숨지고 972명 다쳤다.
강원경찰청은 이륜차 등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5대 반칙운전’ 집중단속 등을 실시하며 예방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도로 위 교통질서를 방치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단속과 계도를 통해 안전 확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