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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에 선 고은리 행정복합타운, 핵심 관건 '4,700세대' 주택 공급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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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공동 담화 주택 빠져, 뒤늦게 협의"
도·강개공 "사전 인지 충분히 가능" 맞서

◇강원특별자치도청 전경

속보=춘천시가 고은리 행정복합타운 조성 계획 반려(본보 11일자 2면보도)를 결정한 가운데 ‘4,700세대 주택 공급’에 대한 합의가 향후 사업 정상화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춘천시는 강원개발공사(강개공)가 제출한 고은리 행정복합타운 조성 계획안 재보완서에 대해 지난 10일 반려를 결정했다.

반려 사유로 춘천시는 원도심 공동화 우려와 상수도 공급 불가, 하수처리장 하천 방류로 인한 환경 변화, 도시계획 및 주택공급정책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제시했다. 이는 모두 4,700세대 주택 공급으로 발생한다는 것이 춘천시의 입장이다. 행정복합타운에 4,700세대가 들어서면 도심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대거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

4,700세대 주택 공급이 추진된 과정에 대해 춘천시와 도는 상반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

춘천시는 2022년 12월 도와 춘천시는 공동 담화를 갖고 고은리 행정복합타운 조성을 발표했지만 이 당시에는 도청사 및 공공기관 이전, 상업·업무·미디어타운 조성 등이 세부 사항으로 담겼을 뿐 4,700세대에 달하는 대규모 주택 공급은 합의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또 올해 5월 계획안 접수 전 강개공과 가진 사전 설명 자리에서 주택 공급 규모 등을 전달 받아 준공 시기에 맞춰 기반 시설을 완비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도는 "주거 기능은 도시개발사업의 기본"이라며 "주택 공급은 공동 담화 당시부터 기정사실화 돼 있었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도시개발법의 취지는 주거, 상업, 문화, 복지 등을 구비한 신시가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정주 여건이 빠진 도시개발 사업은 없다”면서 “주택공급은 기본적으로 전제하는 것으로 공동 담화에 주택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었더라도 주거 기능은 당연히 들어간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사업 시행자인 강원개발공사도 춘천시의 반려 결정에 유감을 표명했다.

공사는 11일 “행정복합타운은 2022년 12월 도, 춘천시 공동 담화에 따라 2023년부터 도의 핵심 정책사업으로 추진돼 왔으며 춘천시도 용역보고회에 담당자가 참석해 협의해 왔다"며 "도시계획위원회 부의 절차조차 거치지 않고 춘천시가 독단적으로 반려를 결정해 명백한 행정 재량권 남용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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