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생후 35일 된 아들 살해한 뒤 시신 야산 근처에 유기한 30대 구속

법원 "범행 경위 납득 어려워…증거인멸·도망 우려"

◇15일 대구지법에서 태어난 지 한달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30대 부친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5.9.15 사진=연합뉴스

속보=생후 35일 된 아들이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때려 숨지게 한 숨지게 한 아버지가 경찰에 구속됐다.

대구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15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및 형법상 사체유기 혐의로 김모(30대)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10일 대구 달성군 구지면 자기 집에서 생후 35일 된 아들이 잠을 자지 않는다고 때려 숨지게 한 뒤 이튿날 인근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지난 13일 경찰에 자수했으며, 경찰은 수색 끝에 숨진 아기를 발견했다.

대구지법 손봉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이후 "범행 경위가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범행 결과가 중하고,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김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이날 법원에 출석한 김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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