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이양수 “부모 사망·실종에도 신고없이 46년간 보훈급여 부정 수급”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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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연합뉴스.

보훈급여금 부정수급 규모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이양수(속초-인제-고성-양양) 국회의원이 18일 국가보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8개월간 보훈급여 부정수급은 총 574건, 52억1,400만원으로 나타났다. 수급자가 사망하거나 재혼(개가)하는 등 신상에 변동이 발생하면 수급자격이 상실된다. 이 경우 자격상실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지체 없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자격 상실을 신고해야 하지만, 유족 등은 이를 회피해 지속적으로 보훈급여금을 부정수급해 온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부정수급 원인은 사망 외 신고(재혼·이혼 등 신상변동) 지연이 412건·31억1,9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사망 신고 지연이 103건·2억4,500만원, 허위·부정 등록이 59건·18억4,900만원 순이다.

부정수급 최장기간은 46년 5개월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강 모씨는 1969년 11월부터 2016년 3월까지 552개월 동안 보훈급여금을 부정수급했다. 장 모씨의 경우에는 35년 1개월(420개월)간 배우자 실종 사망 사실을 은폐했다. 부정수급 상위 10명은 11억3,000만원을 부정수급 받았다. 최고액 부정수급자는 홍 모씨로 부정수급액은 1억 3,777만여원이다

이양수 의원은 “보훈급여 부정수급은 국민 혈세를 잠식할 뿐 아니라, 정당한 보훈대상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라며 “사망·재혼 등 신상변동의 실시간 연계 확인, 상시표본 조사와 고의 은닉 가중처벌 등으로 부정수급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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