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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음주운전 ‘술타기’ 주장 60대…‘비정상적 운전 행태’ 인정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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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사진=연합뉴스]

대낮 음주운전 후 ‘술타기’를 주장한 60대가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박동욱판사)은 도로교통법상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준법운전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6월2일 오후 1시께 강원도 양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당일 낮 12시께 지인의 집을 방문해 술을 마셨으며, 귀가하던 중 중앙선을 넘거나 서행하는 등 비정상적인 운전 행태를 보여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오후 1시23분께 자택에서 음주 측정이 이뤄졌다.

재판부는 A씨가 통상 8분 정도 되는 거리를 이동하는 데 20분 가량이 걸린 점과 비정상적인 운행에 대한 112신고가 들어와 음주 측정이 이뤄진 사정 등에 따라 음주운전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운전을 마친 오후 1시3분과 음주 측정이 이뤄진 1시23분간 간격이 20분에 불과하고 측정된 0.04%가 처벌 기준치인 0.03%와 근소한 차이라고 볼 수는 없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에 있다고 하더라도 음주운전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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