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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 층간소음 아랫집에 화풀이한 60대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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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윗집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은 60대가 밤마다 둔기로 바닥을 내리치는 등 아랫집에 소음 피해를 유발한 혐의로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부장판사)는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강의 수강 40시간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9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춘천의 거주지에서 위층에 소음이 난다는 이유로 홧김에 벽이나 바닥을 여러차례 치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 아래층에 사는 B(40)씨 가족을 239회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층간소음에 항의하기 위해 3∼4회 정도 막대기로 천장을 치거나 야간에 소리를 지르기는 했지만 소음을 발생시키지 않았고 스토킹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 가족이 소음을 녹음한 파일을 살펴볼 때 단순한 발소리나 일반적인 생활 소음과는 명백히 구분되는 수준의 소음이고 주로 늦은 밤이나 새벽에 발생한 점 등에 따라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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