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 수익금 1억5,000만원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김택성부장판사)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TV 판매업체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17년 12월부터 1년간 177회에 걸쳐 TV 판매대금 2억3,000여만원 중 1억5,000여만원을 도박자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9년 4월 회사 차량 처분 수익 1,600만원 중 524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포함됐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피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춰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공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합의의 기회를 주기 위해 A씨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