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간 ‘정교유착 국정농단’ 의혹의 중심 인물로 지목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23일 구속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사유를 밝혔다.
전날 5시간 가까이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한 총재는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이었으며, 구속 결정 직후 수감 절차를 밟았다.
한 총재가 2012년 9월 통일교 총재직에 단독 취임한 이래 범죄 혐의로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별수사팀은 한 총재가 수사 초기 세 차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공범으로 지목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구속된 이후에야 조사에 응한 점 등을 들어 구속의 불가피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증거 인멸 가능성도 주요한 판단 근거가 됐다.
반면, 한 총재 측은 영장심사에서 "정치에 관심이 없고, 정치적 사안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다만 향후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또한, 불법 정치자금 공여 혐의는 구속기소된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 씨의 진술에만 의존한 부당한 처사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법원은 특검의 손을 들어줬다.

한 총재는 2022년 1월 윤씨와 공모해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권 의원에게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또한 같은 해 4∼7월에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구속기소)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목걸이와 샤넬백 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적용됐다.
이밖에도 해당 선물들을 교단 자금으로 구입한 혐의(업무상 횡령), 2022년 10월 자신의 원정도박 수사와 관련해 윤씨에게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고 있다.
앞서 기소된 윤씨의 공소장에는, 통일교가 한 총재의 뜻에 따라 ‘정교일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접근해 각종 현안을 청탁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특검은 한 총재 구속을 계기로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한 총재는 2022년 2~3월 권 의원에게 현금을 담은 쇼핑백을 건넸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아울러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권 의원을 당 대표로 만들기 위해 통일교 신도 수만 명을 국민의힘에 입당시켰다는 혐의도 제기됐다.
이는 개인의 자유의사에 반해 정당 가입을 강요한 행위로, 정당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특검은 최근 국민의힘 당원 데이터베이스(DB)를 관리하는 외부 업체를 압수수색해 통일교 신도로 추정되는 약 11만 명 규모의 명단을 확보했다.
다만, 이들이 실제 책임당원인지 여부나 가입 시기 등을 분석 중이며, 이번 영장심사에서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특검이 한 총재와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통일교 최상위 행정조직인 천무원의 부원장이자, 한 총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정모 전 총재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정 부장판사는 “공범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책임 정도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통일교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향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 성실히 임해 진실을 규명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