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을 펜션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섞은 술을 먹인 뒤 성폭행하고, 이 장면을 촬영한 30대 남성과 40대 인터넷 방송인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손명지)는 23일 성폭력처벌법상 특수강간 및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A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
A씨 등은 지난달 27일 경기 화성시 제부도에 있는 한 펜션에서 여성 B씨에게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한 뒤 성폭행하고, 범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인터넷 방송을 함께 하자며 B씨를 펜션으로 불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촬영된 영상이 실제 인터넷 방송을 통해 송출됐는지 여부는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의 통화 녹음 파일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공모 관계에 대한 보완 수사를 통해 혐의를 명확히 규명했다"며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