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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 3차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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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는 27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 3차 모집을 진행한다.

이 사업은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금리와 물가 상승으로 대출이자 상환 부담을 겪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올해 700가구에 14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1·2차 모집에서 591가구가 신청했다. 이번 3차 모집에서는 잔여 사업비 내에서 추가 지원 대상자를 선발한다. 신청은 ‘강원혜택이지’ 웹사이트(https://easy.gwd.go.kr)를 통해 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도내 거주자로,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 중 부부 합산 연소득 8,000만 원 이하 무주택자이다. 전·월세 주거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대출잔액 1억원 한도 내에서 최대 연 3.0% 이자 상환액을 2년간 연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김순하 강원자치도 건축과장은 “앞으로도 신혼부부들의 정착을 돕기 위해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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