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주】원주시는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와 차상위 계층이 자립·자활에 필요한 목돈 마련을 돕는 ‘희망저축계좌Ⅱ’ 신청자를 신규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대상은 매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기타 차상위 계층이다.
재산·소득 조사를 거쳐 연내 가입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달 10만∼50만원 적립 시 3년간 매달 10만∼30만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이 매칭·지원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다음달 1일부터 24일까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문의는 시청 생활보장과 자립지원팀((033)737-2675)이나 각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