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강원대 직원·교수따라 '음주운전 징계' 들쑥날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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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국회의원 국정감사 자료
같은대학 유사한 사안 상이한 처분

최근 5년간 강원지역 국립대에서 교수와 직원 18명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1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전국 38개 국립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의 자료(2020년~2025년 8월)에 따르면 강원대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징계받은 교직원이 총 12명으로 집계됐다. 이어 강릉원주대 4명, 춘천교대 2명 등이 징계를 받았다.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전체 18명 중 교수가 8명(44%)에 달했다. 모두 강원대 교수다.

특히 유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직원 및 교수 등 직위에 따라서 대학내 처벌 수준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는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와 반복 횟수에 따라 징계 기준이 정해져 있지만, 실제 징계는 대학별 징계위원회가 판단하도록 되어 있다. 이로인해 같은 대학 내에 교직원의 직급별에 따라 처분의 차이도 발생했다.

강원대는 2024년 12월 혈중알코올농도가 0.096% 였던 ‘직원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린 반면, 같은 달 더 높은 농도(0.127%)로 적발된 ‘교수’는 ‘정직 1 월’ 처분을 내렸다 .

강경숙 의원은 “음주운전은 개인의 일탈이 아닌 사회적 안전과 직결된 문제” 라며 “ 최소한의 표준화된 징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국립대가 일관된 기준으로 공정성과 형평성을 맞추고 교직원 전체의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 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5년간 전국 38 곳 국립대 교직원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가 167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북대가 17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대 15건, 전남대 14 건, 강원대 12건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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