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강원 촉법소년 2년새 101명 증가…폭력·절도·강간·추행 줄이어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범법행위 청소년, 형사처벌 예외 대상
지난해 강원도 촉법소년 456명…절도·폭력·성범죄 등 잇따라
“촉법소년 연령기준·맞춤형 교육제도 등 종합적 제도 개선 필요”

◇사진=연합뉴스

강원도에서 범죄를 저지르고도 형사처벌을 피하는 촉법소년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특히 촉법소년의 강력범죄가 동반되고 있어 연령 하향 등 제도 개선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도내 A 중학교에서 느린학습자 학생이 10대 학생 4명으로부터 수개월간 상습적인 집단폭행과 성추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조사 결과 가해 학생들의 혐의를 인정하고 올 1월 이들을 소년부로 송치했다. 또 같은해 4월에는 도내 B 중학교 남학생이 동급생 얼굴로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국민의힘 최수진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강원도 촉법소년은 456명으로 2022년 대비 101명 증가했다.

전국 기준으로 같은 기간 촉법소년의 범죄 유형 비율은 절도가 48.7%로 가장 높았고, 폭력(24.3%)과 강간·추행(3.9%)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딥페이크 성범죄의 경우 지난해 전체 피의자 682명 중 548명(80.4%)이 10대로 나타나 우려를 키우고 있다.

최수진 의원은 “최근 촉법소년 범죄는 단순한 수적 증가를 넘어 강간·절도·폭력 등 강력범죄의 동반 증가라는 심각한 양상을 보인다”며 “딥페이크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에 청소년이 대거 연루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촉법소년 연령 기준, 맞춤형 교화·교육제도, 디지털 범죄 대응체계 등 종합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범법행위 청소년으로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소년원 송치나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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