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도심 흉물 장기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대책 없나

강원특별자치도 도심 곳곳에 10년, 20년 넘게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이 흉물로 방치되고 있다. 외형은 콘크리트 구조물이지만 그 내면은 자금난과 분쟁, 행정의 손길이 닿지 못한 고질적인 문제들의 응어리다. 도시의 성장 동력이 돼야 할 공간이 오히려 도시 미관을 해치고 지역경제와 주민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강력한 정비 대책이 시급하다.

국토교통부와 김희정 국회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도 내 공사중단 건축물은 8월 말 기준 41곳에 달하며,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많은 수치다. 30년 이상 방치된 건축물만 해도 3곳이며, 20년 이상 된 곳은 20곳에 이른다. 속초 교동의 한 업무시설은 1992년 공사가 중단된 이후 무려 33년째 방치 중이다. 춘천 근화동, 남산면, 원주 명륜동, 삼척 교동 등 도심과 관광지에 인접한 주요 부지들이 흉물로 남아 주민들 불만도 높다.

이들 건축물은 단순히 보기 흉한 것을 넘어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다. 해당 지역 부동산 가치 하락, 쓰레기와 악취, 청소년 우범지대화, 위생 문제, 슬럼화 등 다양한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그 해결이 쉽지 않다는 데 있다. 대부분의 공사중단 건축물은 시행사 부도, 투자자 간 법적 분쟁, 유치권 행사 등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지자체가 손을 대기도 어렵다. 건축법상 지자체는 2년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에 대해 철거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안전조치 명령이나 최소한의 위험 요소 제거 수준에 그치는 실정이다. 예산 부족과 법적 제약, 집행력 부족이 맞물리며 장기 방치로 이어지는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현실적이고 실행력 있는 종합 대책이다. 우선 정부와 지자체는 공사중단 건축물 실태를 전수 조사하고, 정비 대상의 우선순위를 정해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주민 안전 위협이 크거나 도심 핵심지역에 있는 건축물부터 집중적으로 정비해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건축주 또는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통해 자발적인 철거 및 재개발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 더불어 국비 지원을 통한 정비 예산 확보가 필수적이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정비계획을 수립하고도 예산 부족으로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앙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단순한 예산 지원을 넘어 ‘공사중단 건축물 관리 특별법’ 제정 등 제도적 기반 조성도 병행돼야 한다. LH 등 공공기관이 일정 조건하에 부지를 매입하거나 정비에 참여하는 정책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강원의 역사展

이코노미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