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지역에서 수목원을 관리하는 공무원들이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뒷돈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도내 한 지자체의 5급 공무원 A(60)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억2,000만원을 선고하고 6,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8급 임기제 공무원 B(48)씨에게는 징역 5년에 벌금 9,000만원과 4,360만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청원산림보호직원 2명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벌금 각 600만원 또는 900만원과 수수액만큼의 추징 명령을 판결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도내 한 조경업체 대표 C(47)씨로부터 수목원 관리에 필요한 용역을 수주할 업체로 뽑아달라는 청탁을 받고 2020년 5월8일부터 2023년 11월까지 41회에 걸쳐 대가 또는 사례금 구실로 6,000만원을 챙겼다. B씨 역시 같은 수법으로 2021년 2월부터 2023년 말까지 16회에 걸쳐 4,060만원을 받았으며 500만원 이하의 사업을 허위로 발주해 용역 대금을 고스란히 챙기기까지 했다.
공무직에 해당하는 청원산림보호직원들도 C씨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는 각각 270만원과 420만원을 수수했다.